dream-jenny30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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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7.

    by. dream-jenn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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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총 24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목차]

    서울시 프리랜서,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총240만원 지급받으세요 추가90만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하는 서울시 정부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사업 내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1)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2)

     

    (1) 적용제외 사업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2)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 절차 및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4.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hwp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추가 90만원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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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지원 90만원(30만원x3개월)

    [지원 대상] 2024. 4.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

    [자격 요건] 

    - 위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기 지급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2025년 3월경 예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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